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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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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3-539-33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043-539-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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