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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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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 간접예방시설 등 지원

  •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 전화문의 동물자원과 (061-749-4804),
  • 신청방법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신청방법

○매년 1~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제출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계획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물자원과 (☎061-74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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