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2024.04.24

« 이전 글청년창업지원

다음 글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786),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접수기관 통일부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제출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2100-5786)
« 이전 글청년창업지원

다음 글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