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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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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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