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시설원예 토양활성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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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 1. ~ 2.
  • 전화문의 차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 (061-850-56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증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오이, 딸기, 토마토 등)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

중복혜택 안돼요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상토(배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오이, 딸기, 토마토 등)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 ○ 신청기간 : 2023. 1. 5. ~ 2023. 1. 20 (12일간) / 전년도 연말 혹은 당해 연초(사업 신청) ○ 예산액 : 12,000만원(보조 6,000만원, 자담 6,000만원)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 토양활성제 :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 구입

신청기간

2024. 1. ~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증 등

제출서류

도비,군비 시설원예사업 통합신청서 / 시설원예농가 토양활성제 사업 계획서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견적서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개인별) * 법인인 경우 - 사업 참여농가 현황 추가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차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 (☎061-85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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