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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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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신안군보건소 (061-240-884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24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24온라인신청

제출서류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문의처

신안군보건소 (☎061-24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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