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79-535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2025.11.10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상시신청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해당없음
○ 난임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등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