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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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재료비 등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 모집대상 : 아산시에 소재지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 □ 신청자격 - 주요 메뉴(상품)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좋은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주방, 매장 내, 화장실)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 시책 이행 업소 □ 신청 제한 업소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최근 1년 이내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일시적인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신청일 기준)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 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전국/지방)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소독·방역 지원 (예산 범위 내) ❍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 행정안전부, 아산시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

신청기간

2025.03.14~2025.11.28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09:00~18:00) 외 및 토·일요일/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아산시 공고 제2025-865호'의 공고 내 신청서 제출 - (필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1)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시) 위생등급 결과서, 지역사회 공헌 증빙 자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산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41-540-271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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