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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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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053-666-437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원 : 1인/월/30ℓ(분기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수급자 선정시 자동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 (☎053-666-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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