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한방 난임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다음 글 »보훈명예수당

기질적 질환이 없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생식 건강개선으로 임신을 유도하기 위함.

  • 신청기간 모집 마감 시까지
  • 전화문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45-3526),
  • 신청방법 ○ 만안구보건소 방문신청
    ○ 안양시한의사회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접수기관 안양시한의사회,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대상 : 안양시에 거주하는 의학적 상세불명 난임으로 판단 가능한 난임부부 (대상자 선정 당시 양방적인 보조생식 시술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 시술 기간 중에는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중복혜택 안돼요

한방난임사업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안양시에 거주하는 의학적 상세불명 난임으로 판단 가능한 난임여성 (대상자 선정 당시 양방적인 보조생식 시술을 받고 있지 않은 자로 시술 기간 중에는 보조 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지원내용 :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및 약침치료(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 모집-대상자 선정-한의원 지정-한방난임치료-추적관찰

신청기간

모집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 만안구보건소 방문신청 ○ 안양시한의사회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안양시한의사회,보건소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45-3526)
« 이전 글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다음 글 »보훈명예수당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