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2-860-3003),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3)
2025.11.17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상시신청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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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