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32),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40~6144),
- 신청방법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 접수기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예산군 보건소 5층)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정신질환자 치료약제비 지원 중복 불가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상시신청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예산군 보건소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