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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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61-530-55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수산물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수산식품 가공에 필요한 자동조합기 및 탈수기, 이물질선별기, 절단기, 금속검출기, 세척기, 가공생산설비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양수산과 (☎061-53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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