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화장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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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5),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제출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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