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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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금액 상향 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안성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06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31-678-310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기간

2024-01-01 ~ 2024-12-06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제출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031-67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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