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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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지도과 (054-421-25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지도과 (☎054-4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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