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하수도사용료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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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환경사업소 (031-770-3663),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4.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5.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환경사업소 (☎031-770-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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