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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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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읍면동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생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건당 8,000원 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54-88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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