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다음 글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만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소득기준)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만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소득기준)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3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 주거용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지원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연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는 혼인연차별에 따라 최장 10년 - 대출한도 : 최대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 한도 (전·월세보증금 90% 범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연 6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는 혼인연차별에 따라 최장 10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과세연도 : 2022~2023년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전세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 / 구입자금-주택매입계약서 사본 ⑬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58)

홈페이지 URL

« 이전 글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다음 글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