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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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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3), 평창장례식장 (033-339-9033), 진부장례식장 (033-339-9035),
  •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 접수기관 장례식장 직접 접수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지원대상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기관

장례식장 직접 접수

문의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 (☎033-339-9013)
평창장례식장 (☎033-339-9033)
진부장례식장 (☎033-339-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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