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인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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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설국 농업정책과 (033-560-20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내용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시설국 농업정책과 (☎033-56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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