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과 (042-840-26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
○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 하우스 1동당 1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