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 전화문의 소득기술팀 (031-839-4253), 소득기술팀 (031-839-4233), 작물환경팀 (031-839-4250),
- 신청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법령] 식물방역법(제31조의4) [법령] 식물방역법 시행령(제3조의3)
2025.10.24
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지원과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해당없음
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