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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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이희진 (055-211-4816),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이희진 (☎055-2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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