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이희진 (055-211-4816),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상시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