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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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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접수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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