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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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 (043-539-43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가족친화과 (☎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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