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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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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 받고 표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구비서류 : 산모도우미 이용 원본 영수증,산모의 통장사본,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접수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37만원 / 정부지원금 95만원, 본인부담금 42만원 ㆍ둘째아 : 206만원 / 정부지원금 144만원, 본인부담금 6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구비서류 : 산모도우미 이용 원본 영수증,산모의 통장사본,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보건소

문의처

보건사업과 (☎063-65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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