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2024.04.24

« 이전 글GAP 안전성 검사비 지급

다음 글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복지 (033-450-53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복지 (☎033-450-5342)
« 이전 글GAP 안전성 검사비 지급

다음 글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