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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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54-950-61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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