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표고원목(배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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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8.01~2023.08.31
  • 전화문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054-679-63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표고버섯 재배 임가

지원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신청기간

2023.08.01~2023.08.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제출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054-679-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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