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8.01~2023.08.31
- 전화문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054-679-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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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표고버섯 재배 임가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2023.08.01~2023.08.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