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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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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월(구청에서 지원 대상 직접 확인)
  • 전화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1311),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기간

매월(구청에서 지원 대상 직접 확인)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서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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