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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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324-316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기간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32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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