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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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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3월
  • 전화문의 미래체육특수교육과 (033-258-5396),
  • 신청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 접수기관 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신청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제출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접수기관

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처

미래체육특수교육과 (☎033-25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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