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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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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 전화문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43-835-3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기간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제출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43-83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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