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입정착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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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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