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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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에게 법적 주거안전망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달구벌 콜센터 (053-120), 주택과 (053-803-4613),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보증료지원신청]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거주지 및 연력 -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소득기준 - 청년(19~39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물건기준 - 대구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가입기준 - 보증가입기간 내 신청

중복혜택 안돼요

타 지자체 반환보증료 지원 수혜자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보증료지원신청]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시스템 신청으로 대체) ○ 서약서(자료실 서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기혼자에 한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을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비서류 필수 제출 ○ 통장사본 ○ 납부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접수기관

「대구安방」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 (☎053-120)
주택과 (☎053-80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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