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음 글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8036-74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가구원수 산정 확인을 위한 서류 본인부담금 환급 통장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8036-7457)
« 이전 글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음 글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