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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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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3만원, 중 5만원, 고 7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제출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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