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장려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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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950-7951),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개별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95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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