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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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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