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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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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의 적정 처리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가축의 사료효율 증가로 경영을 개선하고자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정책과 (052-290-33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및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052-29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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