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2024.04.24

« 이전 글(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다음 글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통장,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 신청 후 서류 검토 후 30일 이내 신청 계좌 입금
    지급예시) 1일~15일 신청 : 당월 말
    16일~ 말일 신청 : 익월 15일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상: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이상 200만원(출산 100, 시민1주년 100) * 시민1주년 읍면동 신청 필요

지원내용

- 대상: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이상 200만원(출산 100, 시민1주년 100) * 시민1주년 읍면동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통장,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 신청 후 서류 검토 후 30일 이내 신청 계좌 입금 지급예시) 1일~15일 신청 : 당월 말 16일~ 말일 신청 : 익월 15일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홈페이지 URL

« 이전 글(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다음 글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