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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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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0),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4.12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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