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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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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054-870-72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문의처

보건의료원 (☎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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