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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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접수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