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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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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사회복지과 (061-270-332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목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산출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자)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대상으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목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산출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자치행정사회복지과 (☎061-27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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