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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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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월초
  • 전화문의 동남구 산업교통과 (041-521-42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신청기간

매년 1월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 (☎041-521-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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