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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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 신청기간 2024-04-15 ~ 2024-04-26
  • 전화문의 청년정책과 (031-8024-3077),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3)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3)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중복혜택 안돼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행복주택 공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기간

2024-04-15 ~ 2024-04-26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청년정책과 (☎031-8024-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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