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태안군 (041-67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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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