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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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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061-286-28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28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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